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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
   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  • 01.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  • 02.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, 주거,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03.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.
  • 04.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,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, 수화통 역, 자막,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05.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06.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,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 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07.장애인은 문화, 예술,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08.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.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 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.
  • 09.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, 학대 및 멸시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,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서는 안 된다.
  • 10.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11.여성 장애인은 임신, 출산,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12.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.
  • 13.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,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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