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직원 인권교육(의무교육) 수강 공지*
1. 교육명: 직원 인권교육(상반기 4시간)
2. 교육방법: 온라인 수강
3. 교육기관: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4. 교육기간: 6.3. ~ 6.11.
5. 교육대상자: 전직원
6. 교육인정: 수료증 제출(12일까지)
* 복지부,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대면 및 집합교육이 어렵다 판단하여
직원 인권교육 총 8시간 중 상반기 4시간은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하여 인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