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세부사업명: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
2. 서면심의 기간: 2022. 3. 14. ~ 3. 18.
3. 단원: 5명(김○○, 임○○, 장○○, 박○○, 신○○)
4. 안건사항
가. 2022년 사업계획보고
나. 인권지킴이단 운영현황보고(1월∼3월)
다. 2022년 인권지킴이단 활동 계획 논의
5. 예상금액: 없음
6. 서면심의 결의서 제출 방법: 팩스, 전자우편, 우편
* 아름다운집 이용인과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정기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코로나 종식 선언 시 신속히 정기회의를 정상화 할 것을 제안함.